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 제한…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
|
![]() ▲ 국토교통부 블로그 썸네일 © |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잔존수명 등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을 확인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 허용
국토부는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수소 내압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 기준인 16.7m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했다.
이에 전기·수소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19m까지 완화해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제작사의 상표 결합을 허용해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신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