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전환…병원급은 예외적 허용복지부,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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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자료=보건복지부) © |
먼저 비대면진료 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부터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은 30%로 제한된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1형 당뇨병 환자도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의 범위(초진·재진 등)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며, 제도화 이후에 새로운 기준을 반영해 운영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며, 현장 적응을 위해 내달 9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