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무담보 대여로 배임"…29일 전 고발 예고민주당 국토위원들 기자회견 "SH공사 통해 민간사에 876억 원 ‘무담보 대여’…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치적 쌓기에 서울시민 혈세 위태”[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강버스 사업 관련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민간회사 ㈜한강버스에 담보 없이 876억 원을 대여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지방공기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한강버스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서울시가 추진한 대표적 졸속 행정이자 공공자금 남용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SH공사를 통해 ㈜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채무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위반이자, 공공기관의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는 민간기업인 ㈜이크루즈가 49% 지분을 가진 회사로, SH공사가 공공자금 876억 원을 투입하면서도 어떠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의원들은 “정부나 지방공사가 민간회사에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한 전례는 없다”며, “㈜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SH공사가 876억 원을 고스란히 잃게 된다. 서울시민의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SH공사가 신한은행·우리은행에 ‘컴포트레터(Comfort Letter)’를 발행해, ㈜한강버스가 각각 250억 원씩 총 5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서한에는 SH공사가 한강버스의 선박 및 도선장을 잔존가치로 매입하겠다는 약속, 필요시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겠다는 조건까지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약속은 SH공사에는 손해를, ㈜한강버스에는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토위에 따르면 현재 한강버스 사업에는 총 1,755억6천만 원이 조달됐다. 이 가운데 공공자금만 1,200억 원이 넘는다. 즉 SH공사 출자금 51억 원, SH공사 대여금 876억 원, 친환경 선박 보조금 47억 원, 서울시 인프라 구축비 232억6천만 원 등이다.
반면 민간 측인 ㈜이크루즈의 출자금은 49억 원에 불과하지만, 지분율은 SH공사와 51:49로 대등하게 설정됐다. 민주당은 “공공이 68% 자금을 댔는데, 민간이 절반의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는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운항결손액을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간이 손실 부담 없이 운영하고, 공공이 사실상 모든 위험을 떠안는 구조”라며, “오 시장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으로 서울시 재정을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은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한강버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더 이상 정치적 실험에 낭비하지 말라”며 “오는 29일 종합국감 전까지 오세훈 시장과 SH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강버스 사업은 ‘혁신’이 아니라 혈세로 포장된 특혜 사업”이라며 “서울시민과 국민을 대신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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