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헌법 위에 설 사법부 없다…극우·신천지 결탁, 서울시가 방치”

페이스북 통해 헌법84조 논란에 “사법부의 헌정 파괴” 경고…오세훈 시장에 “극우 현수막 세력과 관계 밝혀라”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10/27 [22:33]

박주민 “헌법 위에 설 사법부 없다…극우·신천지 결탁, 서울시가 방치”

페이스북 통해 헌법84조 논란에 “사법부의 헌정 파괴” 경고…오세훈 시장에 “극우 현수막 세력과 관계 밝혀라”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10/27 [22:33]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7일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가능’ 발언에 대한 사법부 비판과 서울 전역에 확산된 극우·혐오 현수막 세력의 배후 의혹을 동시에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가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며 헌정질서 수호를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가 극우·신천지 결탁 세력의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고 있다”고 정조준했다.

 

▲ 박주민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상 갈무리

 

박 의원은 이날 먼저 서울고등법원장의 ‘대통령 재직 중 재판 가능’ 취지 발언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 헌법 제84조는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며 “이 조항은 대통령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헌정 질서의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추’는 단순히 기소가 아니라 소송 수행 전체를 의미한다”며 법제처·법제연구원, 형사소송법 제246조,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 시절의 검찰 입장을 모두 인용했다.

 

또 “법제처와 연구원은 ‘소추란 소송을 제기해 수행하는 것’을 명시했고, 형사소송법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스스로도 권한쟁의심판에서 ‘소추의 개념에 공소유지가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헌법 해석을 입맛대로 바꿔 정치 한복판에 들어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의 헌정 파괴”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 어떤 권력도 용납하지 않겠다.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극우·혐오 현수막의 실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난주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울 전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제보받은 결과, 약 500건이 접수됐다”며 “‘검찰개혁은 북한의 지령’ ‘유괴·납치·장기적출’ 같은 문구를 내건 단체는 대부분 ‘내일로미래로’라는 극우성 정당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로미래로 당 대표 중 한 명인 정 모 씨가 오세훈 시장 지지모임인 ‘공정과 상생학교’ 임원으로 확인됐다”며 “정 씨는 신천지 신도로, 2023년 신천지 수료식에서 대표로 무대에 올라 발언한 영상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정과 상생학교 김철수 상임고문은 당시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신천지에 코로나 방역 유공상을 수여한 인물이었다”며 “서울시는 이런 조직의 현수막을 방치하고, 오세훈 시장은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을 세금 수천만 원으로 초청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극우 현수막 세력, 공정과 상생학교, 신천지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시민을 향한 시각테러인 극우 현수막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다면, 오세훈 시장은 이들과 특별한 관계라는 의혹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한쪽에서는 헌법 위의 사법부를, 다른 한쪽에서는 극우·혐오 세력을 향한 방관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을 지키고 시민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라며 “사법권의 월권과 극우세력의 침탈, 두 축의 위협에 맞서 단호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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