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승인 전 계약·브랜드명 무단 사용 의혹도

시행사 "입주 예정자와 계약, 법적 문제되지 않아"
"브랜드 사용 허가받았지만 사용기한 지나 철거"

추광규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5/10/28 [17:02]

청주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승인 전 계약·브랜드명 무단 사용 의혹도

시행사 "입주 예정자와 계약, 법적 문제되지 않아"
"브랜드 사용 허가받았지만 사용기한 지나 철거"

추광규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5/10/28 [17:02]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이진화 편집 / 추광규 김아름내]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내에서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분양 승인 전단계에서 예비입주자에게 계약금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쌍용 센트럴 더 플래티넘 청주'라는 브랜드를 통해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쌍용건설측은 '쌍용', '센트럴'이 무단 사용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현재는 내려간 아파트 분양 현수막  © 신문고뉴스


계약을 체결했다가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시공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된 A씨는 시행사측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한 뒤 "7일 내 1차 계약금, 40일 내 2차 계약금을 내도록 했다"고 전했다.  

▲ 계약 해지를 요청한 입주예정자가 작성한 계약해지 및 포기 각서 수령 확인서  © 신문고뉴스


계약 해지를 요청한 A씨에게 시행사측은 '계약해지 및 포기 각서 수령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개인사정을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 및 관련 모든 권리(납부한 출자금 포함)을 포기하며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내 부주의도 있었지만 수천만원을 한 번에 잃게됐다"고 읍소했다. 그는 계약서 또한 해지 후 시행사에 회수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또한 재확인이 불가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예비 단계에서 작성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면서 이 구조가 주택법 제65조(무등록 분양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분양승인 이전에 금전을 받는 행위는 '무등록 분양', '사전 분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는 "투자자 모집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제할 법령이 따로 없는 상태다. 중앙 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단지는 'HUG 보증', '확정분양가', '전매가능'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및 분양가 확정은 분양승인 후 심사절차를 거쳐야지만 언급할 수 있는 문구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비입주자와 계약 체결 시 '쌍용' 브랜드를 사용한 데 대해 쌍용건설측은 "시행자가 '쌍용건설'과 '더 플래티넘'을 무단 도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분양 승인 전 단계에서 무등록 분양 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행사측은 "법 위반을 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다. 현재 예비 입주자들을 모집 중이며 사업 승인 접수를 하고 완료 시점이 되면 정식으로 모집 공고를 내고 예비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또 환불 신청과 관련해 "계약서를 보셨느냐. 가입 시 환불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 저희는 환불 요청자들에게 다 환불 나간 이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쌍용건설의 브랜드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에는 "사업 초기 쌍용건설이 시공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고 한 부분이다. 현재 6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기에 철거했다. 예비입주자들에게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측은 "사업승인은 접수된 상태"라며 "조만간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다. 보완 사항이 있으면 하고, 법적으로, 순리대로 진행하고 있다. 제가 알기론 다른 시공사와 미팅 중이다.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시공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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