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원, 국토부 고시 무시한 불법적 방화셔터 거부 논란”

현재 방화셔터 표준번호는 1968년 제정된 KS F 4510이 유일하다
“건기원의 독단적 업무처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0/28 [22:30]

“건기원, 국토부 고시 무시한 불법적 방화셔터 거부 논란”

현재 방화셔터 표준번호는 1968년 제정된 KS F 4510이 유일하다
“건기원의 독단적 업무처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0/28 [22:30]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방화셔터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원)이 건축물의 화재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방화셔터 분야에서 57년 된 구식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계는 정부 고시에 따른 현장 요구를 즉각 반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수협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와 건기원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넘은 방화셔터 기준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설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수협회와 사교련은 건기원이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 심사를 처리하면서 업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축비용 상승 요인이자 건축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토부 고시(2022년 9월)에서 규정한 건축자재 품질인정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임의적 접수 거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7년간 사실상 ‘개발 전무’한 방화셔터 기준

 

현재 방화셔터 표준번호는 1968년 제정된 KS F 4510이 유일하다. 이후 2000년에 ‘중량셔터’로 명칭만 변경됐을 뿐, 지난 수십 년간 7차례 사소한 개정 외에는 실질적인 기술 발전은 없었다.

 

특히 건기원이 대형셔터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도 임의적으로 다시 설치·시험을 요구하는 관행은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 고시상 새 기준 방화셔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조기술 시험서를 첨부해 건기원에 신청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건기원은 운영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거부해 투명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교수협회와 사교련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원마다 다른 인정기준을 통일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건기원의 불합리한 인정심사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 행정심판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발생했다. 교수협회와 사교련은 “건기원의 독단적 업무처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다”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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