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기재위 소관기관 12곳 중 9곳,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5/10/29 [12:19]

정일영 의원, 기재위 소관기관 12곳 중 9곳,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5/10/29 [12:19]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곳이 한 차례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의 75%에 해당한다.

 

▲ 국회 APEC 특별위원회 민주당 정일영 간사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 중 일정 비율(2020~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2025년 3.8%)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6년 연속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단 3곳뿐이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단 한 번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고용률은 ▲2020년 2.8% ▲2021년 2.3% ▲2022년 2.3% ▲2023년 2.4% ▲2024년 2.6% ▲2025년(8월 기준) 2.4%로, 매년 기준치보다 1%p 이상 낮았다. 이로 인해 수출입은행은 최근 6년간 총 8억6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한국통계정보원 역시 2020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2021~2022년에는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 3명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약 9,7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냈으며, 이후 2023~2024년에도 추가로 7,700만 원이 부과됐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데이터 기반 기관이면서도 포용과 다양성을 외면한 것은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한국투자공사‧한국원산지정보원은 6년 중 4회, ▲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은 3회, ▲국가데이터처는 2회, ▲기획재정부는 1회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은 6년 연속 100% 이행으로 ‘모범 기관’으로 평가됐다.

 

정일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차별 없는 기회의 출발점”이라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과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의무고용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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