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신천지 연루 ‘내일로미래로당’ 현수막은 불법… 즉각 철거해야”

“인종·혐오 조장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5조 위반… “정당 현수막도 내용상 ‘금지광고물’이면 불법...법 개정 추진하겠다”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10/29 [13:18]

박주민 “신천지 연루 ‘내일로미래로당’ 현수막은 불법… 즉각 철거해야”

“인종·혐오 조장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5조 위반… “정당 현수막도 내용상 ‘금지광고물’이면 불법...법 개정 추진하겠다”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10/29 [13:18]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와 연루된 ‘내일로미래로당’이 경주 일대에 내건 혐오 현수막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즉각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주민 의원     

 

박 의원은 이날 글에서 “제가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신천지 연관 정당을 폭로한 바로 그 ‘내일로미래로당’이 경주에 혐오 현수막을 도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국가적 망신이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념 앞에 국가도 공동체도 없는 것이냐”며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폭로했던 대로, ‘내일로미래로당’의 공동대표는 신천지 10만 수료생을 대표해 연설했던 신도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조직 임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수막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은 게첩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그 내용은 반드시 제5조의 ‘금지광고물’ 조항을 따라야 한다”며 “이 조항은 인종차별적·혐오적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로미래로당의 현수막은 명백히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박주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현수막 이미지     

 

박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관련 규정을 행정안전부와 경주시 측에 전달하고, 문제의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도록 공식 요청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극우세력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혐오 현수막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글의 말미에서 “혐오를 부추기며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에 정치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법과 제도로 이를 제어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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