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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전국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 ‘심야배송 전면 금지’ 방안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안전 보장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지만, 새벽배송 전면 중단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혼란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새벽배송 서비스’는 식료품과 위생용품을 신속히 공급하며 사회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2,000만 명의 소비자와 수많은 자영업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4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서도 새벽배송 시장이 40개 재화·서비스 부문 중 가장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기록했다”며, “이런 서비스가 일률적으로 중단되면 소비자 편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용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국택배노조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심야배송 전면 금지는 근본 원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택배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지만, 이 조치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 자신과 물류 종사자, 연관 사업자 등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에게까지 확산될 것”이라며 “노조가 일률적 금지안을 고집하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이미 “심야배송 금지는 택배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점도 언급됐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가 오히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단체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인용하며, “인권위도 ‘야간노동 전면 금지’를 권고한 바 없고, 허용 가능한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심야배송 전면 금지와 같은 일률적 정책보다, 야간노동의 안전·건강 기준을 정립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 말미에서 “소비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새벽배송 전면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택배노동자 보호와 소비자 편익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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