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사건 주요 피의자 유동규·김만배 각 징역 8년 선고 법정구속

남욱 4년·정영학 5년·정민용 6년 5명 전원 실형...“확정이익 구조로 공사 이익 침해”...법정구속 사유로 "도망할 염려 있다" 고지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10/31 [22:00]

법원, 대장동사건 주요 피의자 유동규·김만배 각 징역 8년 선고 법정구속

남욱 4년·정영학 5년·정민용 6년 5명 전원 실형...“확정이익 구조로 공사 이익 침해”...법정구속 사유로 "도망할 염려 있다" 고지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10/31 [22:00]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대장동 개발 관련 재판을 받아오던 전 상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과 (주)화천대유 김만배 대표,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가 전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좌로부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31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유동규·김만배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남욱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정이익(AC블록)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며 중형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경가법상 배임은 손해액의 엄밀한 산정 곤란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전 피고인석은 왼쪽부터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순으로 앉았다. 유동규와 정민용은 긴장된 표정이었고, 김만배·남욱·정영학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입정(13:57)하며 “이유가 길다”며 핵심 위주로 판결 이유를 구두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재판부가 밝힌 주요피의자 선고 내용이다.

 

1. 유동규 : 징역 8년 법정구속 - 벌금 4억, 추징금 8억 1000만원

2, 김만배 : 징역 8년 법정구속 - 추징금 428억165만원

3, 남욱변호사 : 징역 4년 법정구속

4. 정영학 회계사 : 징역5년 법정구속

5. 정민용 변호사 : 징역 6년 법정구속 - 벌금 38억, 추징금 37억원

 

재판부는 “선고 전 논의된 ‘배임죄 전면 폐지’는 현행법 적용에 영향이 없다”고 밝히며 법정구속영장 발부 사유(도망 염려)를 고지했다. 피고인 측은 항소 의사를 표명했으며, 불복 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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