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법상 대통령 형사재판은 당연중단… 재판중지법 불필요”강훈식 비서실장, ‘재판중지법’ 관련 공식 입장 밝혀...“헌법 84조 해석상 재판은 당연히 정지… 법안 추진 대상 아냐”[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대통령실이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재판중지법에 대해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회 논의 중인 이른바 ‘재판중지법(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명문화 법안)’과 관련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므로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고 재개한다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함께 입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가운데 재판중지법은 제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브리핑 말미에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대통령 재판중지 논란을 사법개혁 프레임으로 묶어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질서에 따른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일 뿐, 특정 사건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의 안정성과 헌정체계의 일관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법률로 명시해 중단시키는 내용의 재판중지법’을 사법개혁 패키지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 보호법 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이번 발언으로 입장을 명확히 하며, 재판중지법이 입법 과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공식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헌법84조 #사법개혁 #헌법재판소 #이재명대통령 #정쟁자제 #대통령형사재판 #헌정질서 #국회논의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