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것 꼭 기억하세요'…시험장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당일 수험표·신분증 지참 후 8시 10분까지 입실
|
![]()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자료=교육부) ©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편하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한편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수험생은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을 숙지해야 하는데,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종료음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뒤 손을 밑으로 내리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한편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집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