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재명 정부, 위법한 10·15 부동산대책 철회하라”…행정소송 예고

“9월 통계 무시하고 8월 통계만 반영… 법정 근거 전혀 없어, 여당 의원들도 문제의식 공유… 규제지역 빠지면 밥 사겠다고 하더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5/11/05 [12:40]

천하람 “이재명 정부, 위법한 10·15 부동산대책 철회하라”…행정소송 예고

“9월 통계 무시하고 8월 통계만 반영… 법정 근거 전혀 없어, 여당 의원들도 문제의식 공유… 규제지역 빠지면 밥 사겠다고 하더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5/11/05 [12:40]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위법하고 무책임한 행정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천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법이 정한 근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법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 천하람 의원이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그는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택가격상승률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 등 8개 지역은 최근 가격 급등세가 없었고, 통계상 상승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특히 정부가 통계 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위법성을 지적하자 정부는 ‘9월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8월 통계만 반영했다고 했지만,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인 10월 16일 기준으로는 이미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가 발표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 통계를 끼워 맞춘 것”이라며 “이는 행정의 합목적성과 정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통계 조작이자 위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법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려는 시도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도봉·강북·중랑·금천·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 등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시 철회하라”며 “정부가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행정소송에 참여해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천 의원은 여야를 떠나 규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얘기를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 지역구가 포함된 여당 의원 한 분이 ‘천하람 의원 덕분에 우리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빠지면 밥 사겠다’고 하더라”며 “여당 의원들도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의 꿈이 정부 통계 조작과 위법한 행정으로 좌절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통계로 장난치지 않는 사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시정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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