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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2020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게 징역3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감추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삭제했다”며 “피격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선 “국가 위기 상황의 컨트롤타워임에도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은폐를 기획·주도한 최종 책임자”라고,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선 “국정원장으로서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훈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한 정권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속이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 수사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획된 정치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45년 공직 경험을 돌아보며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은폐 공모’는 있을 수 없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새 정부는 시작되자마자 이 사건을 꺼내 전직 안보라인을 범죄자로 몰았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한 몸처럼 여론몰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사회의 판단과 보고가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로 이어진다면 누가 안보 판단을 하겠느냐”며 “이번 일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감사원과 검찰, 국정원 일부가 공모한 사건”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문재인·서훈·박지원은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과거로 퇴보했고 민주주의도 후퇴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검찰은 제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원 내부 서버에 모든 문건이 남아 있고 국회에도 그렇게 보고됐다”며 “삭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소를 유지하는 건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 죽음을 정치 장사, 안보 장사로 이용한 세력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자신의 잘못을 처절히 반성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안보라인과 수사라인이 국민을 지키지 않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국민 발언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살인 행위를 지켜보기만 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심각한 오류”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직 증거에 의해 유무죄를 판단하겠다”며 “말씀하신 부분을 깊게 검토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12월 26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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