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11월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100만 원이 넘는 의례적 선물이라니, 바로 그것을 금지한 게 청탁금지법”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국정농단 김건희의 명품 수수 목록은 끝이 없다”며 “이번에는 김기현 전 대표가 그 주인공으로, 클러치백에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쪽지까지 붙어 있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통일교 연루 정교유착 수사에서 권성동의 출마 포기 이후 윤심(尹心)대로 김기현이 당선됐다는 증언이 이미 있었다”며, “이번 명품 증거까지 드러난 이상 윤석열-김건희의 불법적인 당무개입 여부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김기현 해명이 오히려 증거”
홍성규 대변인은 김기현 전 대표의 해명 태도를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기현이 ‘부인이 준 선물’이라며 해명했지만, 바로 그 말이 청탁금지법 위반임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당선된 이후라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당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도움을 받은 사실을 쪽지로 스스로 시인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 부인에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전달했다면, 그것이 바로 금지된 행위”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직무 관련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100만 원 넘는 클러치백을 주고받으며 ‘원만한 협력’을 말한 것이야말로 청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샤넬백, 구두, 그라프 목걸이, 반클리프 아펠, 바쉐론 콘스탄틴, 티파니, 디올, 금거북이, 그리고 이번 로저비비에까지… 이름조차 생소한 명품 리스트가 줄줄이 등장한다”며 “이것이 바로 종교계·정치권 전방위 명품수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국민의 상식과 윤리를 짓밟은 권력형 명품비리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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