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일반이적죄’ 추가 구속기소…헌정 사상 첫 외환죄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불법 계엄 명분 쌓기 위한 군사 도발”...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 “저강도 드론분쟁 일상화” 등 충돌 유도 정황[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외환죄’ 피의자로 재판에 서게 됐다.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인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며,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무렵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는 실제로 평양 인근에 추락, 작전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군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작전이 수행됐다”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외환죄의 한 유형으로, 유죄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이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특검은 이번 기소의 핵심 증거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제시했다.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공략해야 한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작전, 영공 침범 시 물리적 격추).”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또한 “평양·삼지연·원산 등 상징적 목표를 타격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 “미국 대선 결과 직후 정상급 공조통화를 추진하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조은석 특검은 “메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저강도 군사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거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북한과의 통모가 입증되지 않아 외환유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유치죄는 적국과의 공모를 전제로 하지만,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 담긴 내용은 수사팀조차 참담함을 느낄 정도였다”며 “다만 군사기밀 침해 우려로 세부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한,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직후부터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본인의 의사와 인식, 목적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며 “군사 작전 수행의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만료 예정이다. 특검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이어 외환 혐의까지 병합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외환죄로 기소된 것은 전례가 없으며, 헌정 질서와 군 통수권의 본질을 가르는 역사적 재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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