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법조문도 안 보고 쓴 기사들 많다”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11/11 [14:17]

조국,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법조문도 안 보고 쓴 기사들 많다”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11/11 [14:17]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해 “이번만큼은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낼 수 없다”며 법률적 쟁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대표 이미지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가 4천900억 원 대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많은 언론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다”며, “부패재산의 몰수·추징이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지만, 이미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액 증액을 공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민사상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는 프레임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조국 위원장이 인용한 성남시의 민사소송 예고 기사 이미지     ©

 

또한 조 위원장은 법조계 일화를 인용하며 검찰의 법리 오용을 꼬집었다.

 

그는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농담이 있다”며 “검사 생활이 길어질수록 법의 본질과 절차를 놓치는 관성에 빠진다는 자조적 표현”이라고 쓰고는 “이번 사안은 법리적으로 명백한데도 정치공세로 왜곡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재명 방탄’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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