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례 브리핑 “송창진 부장 위증 고발사건, 제식구 감싸기 아냐”이재승 차장 “대검 통보 의무는 이첩으로 갈음…직무유기 해당 안 돼”…“사표 낸 주임검사 개인 판단, 지휘부 결재 없었다”[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약칭, 공수처)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된 ‘송창진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지휘부가 제식구 감싸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임검사가 사직 전 작성한 수사상황 보고서는 지휘부의 승인 없이 기록에 편철된 것”이라며 “처장과 차장이 결재하거나 승인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먼저 ‘셀프 배당’ 논란에 대해 “해당 부장검사가 자신이 주임검사로 있는 사건을 직접 배당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후 배당지침을 새로 만들었다”며 “2023년 9월 12일 배당지침 제정 이후에는 셀프배당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송창진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은 8월 19일 고발장 접수 후 21일에 차장에게 보고됐다”며 “당시 주임검사였던 제3부장이 처장에게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이메일로 직접 ‘신속검토보고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는 ‘공수처가 직접 처분해야 하며, 국회의 고발이 섣부른 만큼 무고죄를 검토해야 한다’, ‘공수처장이 국회에 유감을 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이 같은 의견은 지휘부의 뜻이 아니었고, 결재나 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주임검사가 사표를 내기 3일 전에 자신의 의견을 담은 수사상황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하고 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차장은 “공수처법 25조의 ‘통보’는 실무상 ‘이첩’으로 갈음해 왔다”며 “공수처 설립 이후 별도 통보 절차를 운용한 적이 없고, 통보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 역시 검사 비위사건 고발이 접수되면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이첩으로 갈음한다”며 “형식적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대검에 즉시 이첩되지 않은 이유로 ‘인사 공백’을 꼽았다.
이 차장은 “부장검사 3명 중 한 명은 피고발인이었고, 두 명은 해병 특검 TF 팀장·부팀장이어서 사건을 맡길 수 없었다”며 “9월 인사위원회에서 새 부장검사 임명을 요청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임명을 지연해 5월에야 충원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 부장검사가 와야 사건 검토와 결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 사이 해병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 범위에 포함돼 이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이 사건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휘부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임검사가 사직한 ‘내치기’에 가까운 사례”라며 “감찰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며, 조직 안정과 재정비가 더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검사 인력 충원 이후 조직을 재정비해 지난해 12월 내란 수사 등 주요 사건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퇴직자들에 대한 별도 감찰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차장은 “지난주 금요일 해병특검에 사건 경위를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아직 특검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은 없다”고 밝혔다.
송창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끝으로 “공수처가 ‘통보 대신 이첩’ 원칙을 준수했고, 결재 없는 개인 판단을 조직 차원의 결정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전체 맥락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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