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검란은 진압되어야 한다… ‘검란 진압 2법’ 즉시 처리해야”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11/11 [21:21]

신장식 “검란은 진압되어야 한다… ‘검란 진압 2법’ 즉시 처리해야”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11/11 [21:21]

[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사들의 반발 사태를 ‘검란(檢亂)’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조희대에 이어 세 번째 내란 성격을 가진 검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즉시 ‘검란 진압 2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래 검란진압을 촉구했다 ©신장식 의원 제공

 

신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사들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초임 검사들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망발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선일보조차 이번 사태를 ‘검란’이라 불렀다. 정확한 표현”이라며 “지금 친윤 검사 강백신을 필두로 한 검사들의 작태는 명백한 검란이다. 윤석열, 조희대에 이은 세 번째 내란의 성격이 강하다. 검란은 진압되어야 하고, 그것도 압도적으로 진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이 단순한 항소 여부가 아니라 “대장동 사건의 출발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기획과 검찰권 남용”에 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 신장식 의원 페이스북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시절 검찰이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며 “이제는 그 남용의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월성원전 사건처럼 정책 판단을 기소한 경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처럼 증인을 겁박하거나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 경우, 위법한 별건 수사나 무리한 기소 등은 모두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런 기소에 책임이 있는 검사들은 처벌해야 한다. 제도를 통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검찰권 남용으로 진행된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재판과 대북송금 재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들에 대한 억지 기소 역시 공소취소 되어야 한다”며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신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란제압2법' 처리를 요구했다 ©신장식 의원 제공

 

신 의원은 검란 사태를 근본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입법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지난 7월 민주당·사회민주당 의원 37명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본인(신장식) 대표 발의로 법을 왜곡 적용한 검사·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역시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두 법이야말로 검란을 압도적으로 진압할 제도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선 강백신 검사를 지목하며 “강 검사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죽이기’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동규 석방 직전 24시간 밀실 면담을 하면서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증거 조작과 위증 유도를 주도했다”며 “유동규가 징역 8년을 받은 뒤 수사팀의 회유와 협박 정황이 드러나면서, 강백신 검사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래서 강백신 검사가 선택한 길은 검란을 독전하는 길일 수밖에 없다”며 “그의 경력에 이제 석양이 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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