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교안 전 총리 전격 체포… ‘내란 선전·선동’ 혐의 수사 본격화세 차례 소환 불응 끝 체포… 자택서 영장 집행 “비상계엄 선포 환영… 종북세력 척결해야 ·국회의장 체포 주장” 게시물이 수사 핵심[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특검에 의해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황 전 총리가 자신의 SNS에 계엄을 옹호하고 국회의장 체포를 주장한 게시물을 올린 것이 직접적인 수사 계기가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경 서울 용산구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앞서 세 차례에 걸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자택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아 강제 집행이 불가피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 측의 완강한 거부와 지지자들의 저항으로 불발된 바 있다. 이번 체포와 함께 특검은 자택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도 병행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이 게시물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말 경찰에 고발하면서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조은석 특검은 계엄 선포, 내란 목적의 선전·선동 및 예비·음모 혐의 전반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아 체포영장 집행을 결정했다”며 “법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강제수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다.
현재 황 전 총리는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황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라는 고위급 직위를 가졌던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화’ 여론전에 가담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정치권에서는 “전직 총리가 내란 선전 혐의로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향후 수사 방향과 구속영장 청구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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