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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심사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부칙 제2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 청소년 보호와 세수 확보를 강화하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시행 유예기간이 불법 사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에 수입된 니코틴 용량은 1458톤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다. 수십 년 치 생산량이다. 니코틴 액상은 장기보관이 가능하다. 시행 전 확보한 물량은 법 시행 후에도 수개월간 '비담배 제품'으로 분류돼 개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동일한 니코틴을 사용하더라도 당분간은 세금이 면제되고 인터넷, 자판기 판매가 가능하다. 수입분만이 세금 부과, 판매 규제를 받게 된 것으로 보여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하거나, 최소한 공포 후 수입·반출된 물량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동일한 세금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개월간의 시행 유예 대시 즉시 공포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입법의 본질적인 흠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 말,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당시에도 기재위원장이 사재가 문제를 공식 지적했다. 기재부 장관 또한 보완책 마련을 언급했으나 제출된 법안에는 대응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수정 과정에서 법안이 소위원회로 회부되면 시행이 늦춰지고 그만큼 불법 업체들이 합성니코틴을 쌓아둘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계부처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 만큼 법사위에서 신속한 수정 및 즉각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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