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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순직해병 특검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해 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행위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가로막은 중대한 범죄”라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 등 핵심 의혹에 직접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8월 제기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시작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이 주요 수사대상이었지만, 공수처는 필요한 압수수색을 제때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2024년 초부터 공수처 내부에서는 대통령실·국방부 장관실 압색 필요성이 보고됐지만 실제 강제수사는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당시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보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특검도 살펴봤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25년 5월에서야 진행됐다. 국방부 장관실 압색은 특검 출범 이후인 올해 7월이었다.
정 특검보는 이날 “사건 발생 후 너무 긴 시간이 흘렀고, 당사자들 간 말 맞추기 등 진술오염이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 초기에 확보할 수 있었던 핵심 증거들도 많이 사라졌다.”며, 공수처 내부 메신저 대화·보고 체계 등 다수 자료를 압수해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팀에 실질적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기한이 2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왜 뒤늦게 영장을 청구했냐는 질문에 정 특검보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내부 논의가 많았으나, 수사방해 정황이 확인됐고 남은 기간 신속히 추가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며 담당 판사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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