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법원, 내란범의 방패 될 수 없다”… 반복된 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박성재·황교안 영장 잇단 기각에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기자회견 “사법부가 헌정질서 수호 책임 저버렸다” 법원 공격[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데 대해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내란 청산의 마지막 단계를 흔드는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위는 “사법부는 내란범의 최후 보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특위는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날 회견에서 전현희 의원장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혐의 다툼의 여지”와 “위법성 인식 부재”를 이유로 들었다는 점에 대해 “특검의 보강수사로 확인된 사실이 명확한데도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계엄 직후 검사 파견 검토 지시 ▲교정시설 수용능력 점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 대규모 검거·구금을 전제로 한 실행 준비 ▲국무회의 직후 강의구 당시 부속실장에게 국무위원 서명 확보 지시 ▲검사에게 직접 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 지시 ▲해당 문건 삭제, 장관실 PC 교체, 하드디스크 손괴 등 은폐 정황 등 박성제 전 장관의 계엄 당시 행적이 세세하게 증거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이 모든 정황에도 법원이 ‘위법성 인식 부재’만을 이유로 기각한 것은 사실관계를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역시 “설명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위는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속 필요성을 부정한 것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도 결론을 뒤집은 모순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특검은 확보한 황 전 총리 관련 증거에 대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 ▲스스로 SNS에 “비상계엄령 선포”, “종북·부정선거 세력 척결”, “국회의장 체포”, “한동훈 체포” 등 게시물 작성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계엄의 위법성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 불가 등을 구속사유로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특위는 “조직적 실행력과 증거 인멸 위험이 내란 범죄의 속성인데, 이를 과소평가한 판단”이라고 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반복되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사법부 책임론을 전면에 제기했다.
특위는 “이미 많은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 없음’이라는 획일적 근거를 반복하는 것은 내란 범죄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는 국가·시민 보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내란범의 방패가 아니라 헌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이미 내란의 실체를 명확히 목격했다. 이제 사법부가 그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 책임자 처벌,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특위는 향후 추가 법적 조치, 정치적 대응, 국회 차원의 제도 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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