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성재·황교안 영장기각은 사법부의 내란 두둔” 강력 비판“군사독재 시절 만든 안전망이 특권 계급 보호하는 방패가 됐다. 내란 브레인·내란 선동가 풀어준 법원…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라”[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조국혁신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전 대표 등 의원들은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특권을 옹호하는 사법부의 퇴행적 판단”, “내란 사안에 지나치게 느슨한 대응”이라고 규정하며 특검에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먼저 “사법부나 대학 등은 군사독재 시대 권력의 횡포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시대가 달라진 지금도 그 안전망이 남아 오히려 특정 집단을 보호하는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과거 ‘철밥통’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조희대·지귀연 사례에서 보듯 여전히 특권 집단으로 남아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민주사회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국회의원 특권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두 명의 내란 주요 인물이 교도소 문 앞까지 갔다가 결국 돌아갔다”며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춘생 의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의 브레인”이라고 규정하며 ▲비상계엄 직후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법무부 내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민주당 국회 권한 행사를 ‘입법 독재’로 규정한 문건 기획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 반복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계엄의 위법성 축소·정당화 발언 지속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박성재는 내란을 미리 알았고, 실행했고, 옹호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혐의 다툼 여지’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윤석열 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미리 깔아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백선희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 중 ‘주거·가족관계·경력 안정성’이 언급된 점을 문제 삼으며 “결국 돈 많고 빽 많으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인가? 왜 법은 힘 앞에서 멈추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도 “구속 필요성 부족”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내란 선동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법원이 ‘증거 상당 부분 확보’를 인정하고도 놔준 셈”이라며 “내란의 가장 무거운 혐의를 인정하고도 풀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국민의힘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을 거론하며 “정치적 깃발을 내란 피의자에게 걸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내란 진지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의원은 특검에 대해 “특검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될 때까지 하라. 그것이 특검의 진짜 임명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지시다.”라고 주문하고 법원을 향해 “법원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언을 증명하라. 이것만이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박성재·황교안의 영장 기각은 내란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들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신호”라며 “특권·힘·지위가 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이며, 그 책임자에게서 법의 문을 닫아야 헌정질서가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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