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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전국 검사장들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한 만큼 전원 평검사 전보와 감찰·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직접 인용하며 “검사장 전보는 ‘강등’이 아니라 법률상 동일 직급 내 전보”임을 강조, 정부의 인사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 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상의 ‘강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2009두16350)”라며 “따라서 집단항명을 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이동시키는 것은 ‘검사에서 검사로’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을 뿐 검사장이라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휘권을 행사하던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일 뿐, 법률상 불이익 처분이 아니다. 과감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법사위 차원에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검사의 정치화와 전관 카르텔을 끊기 위해 출마제한·개업제한·수임내역 공개 등 관련 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일선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을 “중대한 조직기강 해이”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전보 조처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국 18명의 검사장과 8명의 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올리며 촉발됐다.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사실상 조직적 항명으로 보고 있다.
검사장의 평검사 전부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2007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로비 연루 의혹으로 평검사 전보 조치를 받았으나, 이후 인사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사장들의 집단 항명 역시 동일한 수준의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일 뿐이므로 보직해임과 평검사 전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즉각적 감찰 착수를 촉구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관련 시민단체가 이미 전국 검사장 18명을 공수처에 고발한 만큼, 형사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단순 내부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 항명으로 비화한 만큼, 정부와 민주당 모두 검찰 조직의 정치화와 기강 해이를 바로잡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이 이미 판단한 문제다. 더는 정치검사들의 조직 논리가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한 진압과 개혁”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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