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칼럼] 역사의 법정은 타협하지 않는다

현 시스템은 명백한 반란의 수괴를 눈앞에 두고도 단죄할 능력을 상실했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더 이상의 지체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김경호 변호사 | 기사입력 2025/11/16 [23:43]

[김경호 칼럼] 역사의 법정은 타협하지 않는다

현 시스템은 명백한 반란의 수괴를 눈앞에 두고도 단죄할 능력을 상실했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더 이상의 지체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김경호 변호사 | 입력 : 2025/11/16 [23:43]

▲ 김경호 변호사(합동군사대 대덕대 명예교수     

[신문고뉴스] 김경호 변호사 =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뻔 했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다. 사법 정의가 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 역사는 국민에게 가장 준엄한 결단을 요구한다. 현 시스템은 명백한 반란의 수괴를 눈앞에 두고도 단죄할 능력을 상실했다.

 

해답은 이미 우리 앞에 있다. 전국 법관 회의에 존재하는 17%에서 19%의 양심 있는 법관들이 바로 그 해답이다. 이들은 단순한 소수가 아니라, 이 땅에 남은 정의의 마지막 불씨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내란·반란 전담 재판부'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이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정의의 집행은 사법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번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 고위 공무원, 군인 등 모든 부역자를 통합해 이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것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길은 명확하다. 지금까지의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진술 증거는 남아있다. 전담 재판부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만 신속히 심리하면, 3개월 내 1심 재판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의 결단이야말로 역사의 정의에 부합한다.

 

윤석열은 반란 수괴이자 일반 이적죄 혐의자이다. 구속 기간의 연장은 외환의 외 중 일반이적죄로 제대로 판결할 기간도 충분하다.

 

'내란·반란 전담 재판부'로 역사적 단죄는 몇 달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하다. '내란·반란 전담 재판부'를 통한 정확하고 엄중한 판결, 즉 반란 수괴에 대한 사형 선고만이 역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다. 더 이상의 지체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의 예산 국회 이후 약속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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