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법원, 대선개입·내란 방조 의혹,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급"페이스북 통해 “영장전담판사들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내란 수사 가로막는 행태...특검 영장전담판사’ 도입해야" 강력 주장[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특검 영장전담판사 설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을 정면 비판하며 이같이 말하고 내란 피의자들에 대한 최근의 재판 배당 및 영장 기각 사례를 ‘사법농단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글에서 2017년 대법원이 전자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서면은 종이를 의미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판례를 언급했다.
그는 “2025년 10월 10일 이전까지는 전자기록은 불법이고 종이기록만 합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관련 선거재판에서 약 7만여 페이지의 종이기록을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관 12명이 읽어야 하는 기록의 복사량은 80만 쪽을 넘고, 복사 시간만 20일 가까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며 “한 달 만에 선고가 내려진 점을 고려하면 종이기록은 애초에 복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기존 판례를 스스로 부정한, 사상 초유의 불법적 대선개입·대선후보 바꿔치기 사법쿠데타 의혹”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전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피의자 사건을 부패·선거범죄 전담재판부가 아닌 지귀연 재판부(식품·보건 전문부)로 지정배당한 것을 두고 “표적 재판 배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며 지정배당 원칙을 이용해 사건을 지귀연 재판부로 몰아줬다”며 “이후 해당 재판부가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 역시 정치개입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를 “재판 배당부터 판결까지 절차와 본질이 모두 훼손된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한 특검이 청구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상황을 두고 “특검 수사의 관문마다 조희대표 영장판사들이 내란 수사의 맥을 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사법농단의 연장선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특검 영장전담판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최고위원은 현재 시민사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특검 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요구하며 다시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종식시킨 시민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의 위헌·위법 정치개입과 내란 가담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시민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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