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재신청 제한 1년→3년 확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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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 현황(자료=중소벤처기업부) © |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강화된 제재 적용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고,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정당한 자격 아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