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론스타 상대 13년 분쟁 결국 ‘완승’…“4천억 국민세금 지켜냈다”ICSID 취소위 “배상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자 전면 취소”…소송비용 73억까지 론스타가 배상, “대한민국 승소”…배상금·이자 전액 소멸[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한국 정부가 13년간 이어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약 4천억 원 규모의 국민 세금을 지켜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며 “2022년 중재판정에서 인정됐던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전면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판정에 따라 정부가 떠안았던 약 4천억 원 규모의 지급 책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 소멸했다.
이번 취소 결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ICSID 취소위는 론스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즉, 론스타가 문제 제기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국 정부에 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김 총리는 이번 승소를 “국가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 판정은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APEC 성공 개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또 하나의 대외적 외교·경제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법·행정 지휘부가 사실상 공백이 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 부처가 흔들림 없이 소송을 수행했다”며 법무부와 금감원 등 실무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브리핑과 SNS를 통해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법무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최종 구술심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오늘 승소로 정부의 4천억 원 배상 책임이 전부 취소됐다"며 "이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모두가 밤낮없이 뛰어 이룬 성과이며, 국민 혈세를 지켜낸 역사적 쾌거다.”라고 기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소 결정의 주요 이유에 대해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중대하게 발생한 점이 이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도 “대한민국의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부의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최선을 다해 온 관계자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론스타 사건’이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인수한 뒤 2012년 3조9157억 원에 매각하면서 8년 후 약 2조5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2012년 46억7950만 달러(6.1조 원) 손배 청구로 ISDS 제기했으며 2022년 한국은 약 4.6%인 2억1650만 달러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한국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 ICSID에 판정 취소를 신청했는데 ICSID가 2025년 11월 18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승소” 결정하므로 13년 동안 이어진 소송은 결국 한국의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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