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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가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중재판정의 ‘원금 취소’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는 결코 대한민국의 승리가 아니라 ‘치욕의 역사 재확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주장한 46억 달러(약 6조 원) 청구액 대부분을 기각하며, 손해액 산정의 ‘원금’ 자체가 잘못 계산됐다는 센터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원금 전액을 취소했다.
그러나 센터는 “이번 판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금부터 정부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책임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론스타의 패소는 당연… 그러나 한국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센터는 최근 판정의 핵심 근거가 안대희 대법관 주심 판결(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미 론스타의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 행위를 확인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중재판정부는 HSBC와의 계약차액 15억 7,600만 달러 청구는 근거 없음,
양도세 7억 6천만 달러 문제는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과세, 따라서 지연배상금 23억 달러도 인정 불가라고 판단했다.
다만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 매매대금 계산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며 론스타에게 2억 1,650만 달러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95.4% 승소”라고 주장했지만 센터는 즉각 반박했다.
센터 “원금 자체가 조작… 법무부에 원금 전액 취소 요구했다”
센터는 론스타가 원금 4억 3,300만 달러를 조작했다, 계약금 미공제·환산 방식 조작으로 3억 4,580만 달러 부풀렸다. 배당금을 세후로 계산해 6,870만 달러 축소했다, 매매 잔금 산정 과정도 고의 조작했다. 등의 근거를 법무부 검사에게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나금융이 이미 매매계약상 ‘주당 13,390원’보다 20원 높은 가격으로 총 66억 원을 더 지급한 사실도 제시하며, “론스타 원금 인정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번 판정을 두고 오히려 “국가적 수치가 재확인된 하루”라고 규정했다. IMF로 5천만 국민이 200조 원의 빚을 떠안고, 금을 모아 나라를 살렸지만, 이후 김앤장·고위 관료·사법 라인이 결탁하여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불법 매각(2.6조 손실)했고, 추징해야 할 1.5조 원 재탈세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센터는 “대법원은 국세청의 내국인 과세 판단이 확정되기도 전에 법인세 소송에서 1조 원을 론스타에 돌려준 ‘김앤장 출장소’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론스타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
센터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다음 조치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1) 김앤장 해체 및 비금융주력자 심사 실패 책임자 수사
한덕수·변양호·김진표 등 론스타 매각 구조를 설계한 관료들의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2.6조 원 국고 손실·1.5조 원 재탈세 재수사 및 전액 환수
롯스타의 국내법 위반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국세청과 검찰이 즉시 재추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검찰·사법부·관료집단의 매국적 행위 단죄
윤석열·한동훈·김앤장 라인 등이 론스타 조사와 세금추징을 ‘각하’로 덮은 행위 역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번 문제를 “IMF와 같은 외부 경제침략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미국 전·현직 행정부의 압박이 한국 경제·정치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국민의 재산을 털어 외국에 바치는 매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중 트럼프의 강요에 응하라고 말하는 국민은 없다. 여야 정치권만 예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센터는 이 같이 선을 그은후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시작됐지만, 정리는 지금부터”라면서 "이번 판정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과거의 부패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고, 국고 손실·탈세를 환수하며,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비로소 론스타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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