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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일 오후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항소심을 앞둔 현 시점에서 사법농단의 진상과 사법개혁의 방향을 짚었다.
참석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 1심 무죄 판단의 문제점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구조적 한계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할 제도 부재 △시민 참여 기반의 민주적 사법개혁 필요성 등을 강하게 제기했다.
“1심 무죄는 사법부 자정의지 부재… 사법농단은 여전히 진행형”
첫 발제에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사에 남을 중대한 오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사실상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 거래 시도, 법관 사찰, 법외노조 통보 사건 개입, 서기호 판사 관련 정보 활용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사법농단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관료 체계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유지되는 한 사법농단은 언제든 재발할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채완 민변 사무차장은 유엔 특별보고관과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권이 대법원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제재도 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기구들은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 구조 개혁' '법관 징계 제도 개선' '사법권 남용에 대한 실질적 조사·기소·처벌' 등을 권고해왔으나, 대부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대법관 증원 논의만으로는 부족… 구조 전체를 뜯어고쳐야”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는 대법관 증원 등 부분 수술에 그쳐 핵심 구조 개혁 논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농단의 배경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사법권의 민주적 통제 부재'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를 지적하며, △사법행정 분권화 △법관 참여 확대 △외부 통제 강화 △전문화 강화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사법개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현 정부의 사법개혁안이 “미시적 대처 수준에 머물러 국민적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하급심 판결문 공개 강화 △사건 배당의 무작위화 △법관·검사 징계 투명화 △법원행정처 폐지 △시민·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공정한 사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는 “사법농단 사건은 형사재판의 유무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승태 1심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사법개혁은 거의 진전이 없었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는 오히려 “과거로 회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법관 다양화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관 후보 풀(pool)이 좁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여성·비법관 출신 확대 등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
토론회는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개혁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결론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사법위원회 설치 △사법행정의 외부 참여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촉구하며, “사법개혁은 정치권만의 논의가 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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