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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통영에서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 –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등 8개 안건 심의·의결 – 수능 부정행위·특별회계 연장 대응 등 교육의제 집중 논의 – 교육부장관-교육감 간담회 통해 교권 보호 대책 협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1월 20일(목)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 참여 확대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등 약 200명이 참석해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 ▲NEIS 기능 개선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및 연장 대응 경과 등 굵직한 교육의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학부모 참여·교권 보호·NEIS 개선 등 8개 안건 통과
총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현재 학부모 교육참여는 시도교육청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요청했다.
●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경과실 사고에도 형사처벌 위험이 상존하는 현실을 반영해,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 신설을 요구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차단 위한 NEIS 개선
사교육업체와의 연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NEIS(나이스) 시스템에 ‘겸직’ 탭 신설 및 사교육업체 DB 자동 매칭 기능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 기준 명확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법적 지위 불명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가 채택됐다.
●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실효성 강화
경미한 사안 증가와 운영기반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령에 관계회복 프로그램 확대 및 조기 개입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 협의회 명칭 변경
협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 명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우수사례 공유…학교급식·건축물 안전·통합지원 등 다양한 성과 소개
총회에서는 4개 시도교육청의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경남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설립
서울교육청: IoT 활용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효율화
울산교육청: 지역사회 협력 기반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제주교육청: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을 통한 학교 안전 강화
수능 부정행위 반복…예방 중심 대책 논의
교육의제 첫 번째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이었다. 매년 반복되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반입금지물품 소지 등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홍보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두 번째 교육의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2025년 12월 31일)을 앞둔 대응 논의였다.
협의회는 이미 2022년부터 ▲입장문 발표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기자회견 ▲대정부 제안 등 일관된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향후에는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관련 예산안 ▲교육세 금융보험업분 우선 전출 개정안 등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총회 직전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열렸다.
교권 침해 사례 공유와 함께, 교육감들은 ▲민원 대응 절차 명확화 ▲교육활동 지원 체계 강화 ▲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 등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교육적 신뢰 회복이 미래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라며 “교육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다음 제10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목),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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