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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장 대표가 내란수괴로 규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 및 순직해병 특검 등 주요 특검의 압수수색·수사 절차를 가로막았다며 “사법 질서 파괴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제대로 된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을 부정하고 옹호하며, 최근 당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치며 더욱 우경화하는 모습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특히 국민의힘이 사법부와 결탁해 “12.3 내란은 내란이 아니라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 사법카르텔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조희대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반복 기각 등 일련의 결정이 “노골적인 정치개입이며 국민의힘·윤석열 살리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을 지휘한 한덕수·박성재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을 언급하며 “학생들조차 위헌이라는 것을 아는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위법성 인식 다툼’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했다”고 맹비난했다.
시민행동은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당원명부 압수수색 방해, 대장동 항소 자제 관련 정성호 법무부장관 ‘무고’ 등을 범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 앞의 평등’이 달리 적용될 수는 없다”며 “장동혁 대표의 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또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즉시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12.3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헌정을 파괴하려 한 정당을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헌행위”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시민행동은 끝으로 “사법정의가 무너진 지금, 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장동혁 대표 고발을 시작으로 모든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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