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대통령 견제의무 저버린 민주주의 테러”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11/26 [15:29]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대통령 견제의무 저버린 민주주의 테러”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11/26 [15:29]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현직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결심 절차를 마쳤으며, 내년 1월 선고가 예정돼 있다.

 

▲ 한덕수 전 총리가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범행을 거들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구형에 앞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가 있었지만, 오히려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는 등 한 전 총리를 ‘국무총리이자 국가운영 2인자’로 지칭하며 책임의 무게를 강하게 부각했다. 

 

특히 특검은 이번 사태를 두고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한 국격 손상과 사회적 충격을 야기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본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기본 혐의 외에도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서명 혐의와 관련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위증 혐의와 관련 올해 2월 탄핵심판 증인 출석 당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아울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 재판부 권고에 따라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소장에 보강했다.

 

특검은 “사후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하고, 허위 문건 작성 등 사법 방해의 성격을 띤 범죄까지 저지른 점, 진술 번복 등 개전의 정이 없는 태도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을 마무리하며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공지했다. 현재 기소된 국무위원들 중 한 전 총리 사건이 가장 먼저 심리가 종결된 만큼, 첫 유죄·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을 남긴 뒤 법정을 나섰으며, 변호인단은 “정책 판단의 영역이었던 당시 상황을 형사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그러나 특검은 “국가 최고위직의 헌정 파괴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위헌적 국정 운영에 대해 단호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전체 지휘라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첫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내란특검 #비상계엄 #12월3일사태 #내란방조 #징역15년구형 #조은석특검 #이진관부장판사 #헌정질서 #민주주의테러 #국무총리책무 #윤석열비상계엄 #위증혐의 #계엄문건 #사후조작 #1심선고예정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