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드백 6개월 의무화, 소비자만 피해 본다”… 소비자단체 강력 비판

“극장 독점만 강화… 해외는 투자·협력인데 한국만 규제로 역행”... “소비자 시청권 침해…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5/11/26 [22:23]

“홀드백 6개월 의무화, 소비자만 피해 본다”… 소비자단체 강력 비판

“극장 독점만 강화… 해외는 투자·협력인데 한국만 규제로 역행”... “소비자 시청권 침해…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5/11/26 [22:23]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소비자단체가 정부와 국회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에 포함된 ‘홀드백 6개월’ 의무화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은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 동안 OTT·IPTV 등 다른 플랫폼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 접근성 감소와 영화산업 혁신 저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상징깃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홀드백 의무화는 단기적으로 극장 보호에만 치중한 정책으로, 소비자 시청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며 산업 전반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영화는 극장 상영 종료일로부터 6개월 뒤에야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독립·예술·단편 등 일부 영화만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주요 국가들은 시장 변화에 맞춰 홀드백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는 45일 전후이며 성과가 좋은 작품은 17일~한 달 이내 스트리밍 전환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할리우드조차 시장 자율조정을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한국만 고비용·고규제 모델을 고집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여론 역시 홀드백 강화에 부정적이다. 컨슈머인사이트의 2024년 ‘영화 소비자 행태조사’에 따르면 홀드백 부정적: 37% 긍정적: 21%로 나타난다.

 

또 적정 홀드백 기간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 46% 1~3개월 40% 4~6개월 14% 즉, ‘6개월 의무화’는 소비자 인식과 동떨어진 규제임이 드러났다.

 

소비자 관람 감소의 원인이 OTT가 아니라 극장 요금 인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

 

영진위 2023년 조사에서 극장 관람 감소 이유는 볼만한 영화 부족(24.8%), 티켓 가격 상승(24.2%), 극장 개봉 후 조금 기다리면 다른 관람 가능(16.6%) 순이었다.

 

특히 팬데믹 기간 한국의 영화관람료 상승률은 전 세계 1위였다. 최근 롯데시네마·메가박스 인수합병 추진으로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런 구조에서 홀드백 고정은 대형 멀티플렉스의 스크린 독과점과 가격 인상 압력을 더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 영화산업은 이미 대형 체인의 시장 점유율 90% 이상 수직계열화 고착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처럼 스크린 상한제 등 선행 장치가 없는 한국에서 대작 장기 상영 전략은 배급·상영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홀드백 강화가 부가판권 시장 축소, 국내 영화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극장 접근성 낮은 소비자가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누누티비 등)으로 이동할 위험도 커진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금은 극장·OTT·배급사가 함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협력 모델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사례처럼 OTT의 산업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유통 창구 간 협의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지속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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