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시민이다… 정치적 자유 전면 보장해야”
교원단체·시민사회,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27 [11:09]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적 자유 전면 보장해야”
교원단체·시민사회,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1/27 [11:09]

교원에게 부여된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을 철폐하고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와 시민사회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 원탁회의’(상임대표 안민석)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만 교사에게 정당가입과 정치표현, 공직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며 “OECD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인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민석 상임대표는 “교사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의사 표현이 철저히 봉쇄된 구조에서 어떻게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대선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 설계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섰다”며 “고립되지 않기 위해 전직 교육감, 전직 국회의원, 대학 교수 150명이 함께 원탁회의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 밖 정치활동 보장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교사의 권리는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확보해야 할 권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 2025년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안민석 상임대표.  © 신문고뉴스

 

교원단체·시민사회 “교사는 헌법이 보장한 시민… 차별 중단해야”

 

이날 기자회견은 광주교사노조,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교조, 교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등 주요 교원·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원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시민임에도 정당가입, 정치적 발언, 선거운동, 공직 출마 등 기본적 정치권을 박탈당해 왔다.”

 

“특히 초·중등 교원은 대학 교원과 비교해도 최소한의 정치적 권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5대 요구사항 발표…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즉각 착수해야”

 

참가 단체들은 교사 정치활동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5대 요구를 발표했다.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 자유 즉각 보장 교사 정당가입권 전면 보장 근무 외 선거운동 및 출마 자유 실질적 보장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착수 민주당의 대선 공약 이행 책임 강력 추진

 

이들은 이같이 요구한 후 “교사에게 시민으로서의 정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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