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야만을 끝내자”…923개 단체·국회의원 32명,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12/01 [15:30]

“77년 야만을 끝내자”…923개 단체·국회의원 32명,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12/01 [15:30]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가보안법 제정 77주년을 맞은 12월 1일, 923개 시민사회단체와 32명의 국회의원이 한목소리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언했다.

 

겨울비가 내려 한층 차가워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은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라며 모여든 시민과 활동가들로 뜨거웠다.

 

▲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정치인들 ©인터넷언론인연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폐지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으며, 동의 의원은 총 32명에 이르렀다.

 

30명이 넘는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폐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기자회견은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구호로 시작되었다.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은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불구대천의 원수”라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은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불구대천의 원수”라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사상은 구속될 수 없다. 생각과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모두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명분도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이었다”며,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언제든 민주주의를 파괴할 무기로 작동할 수 있다. 77년 야만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이 내란 사태를 가능케 했던 구조적 틀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있었기에 윤석열 내란 일당이 감히 민주 헌정을 파괴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것은 이 법에 기댄 채 권력을 남용해 온 세력뿐”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시대가 낳은 괴물”로 규정했다.

 

▲ 김준형 의원 등이 국기보안법 폐지 촉구집회에 앞장섰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이날 현장에는 40년 동안 양심수 석방 운동을 이어온 민가협 회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가족을 잃거나 고통을 겪은 이들도 참석해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의 아내 구선옥 씨는 울먹이며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국가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적으로 만드는 법이었다. 저는 남편의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석권호 씨의 아들은 “폐지하자고 말하는 것조차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이 법이 얼마나 사람들의 입과 삶을 옥죄는지 실감했다. 끝까지 함께 싸워 달라”*고 호소했다.

 

 

각계 발언에서 여성·청년·종교계도 목소리를 더했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차별과 혐오세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 건전한 토론과 상상력을 가로막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하연호 목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심장에 꽂힌 비수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가 진심으로 내란 세력을 청산하려 한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식 민주통일애국청년회 대표는 “국가보안법 없는 나라에서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밝히며 헌법 3조 영토 조항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 인권, 평화, 양심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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