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최혁진 의원, 마을기업·자활기업 지원 포함한 중기기본법 개정 추진

“지역경제의 숨은 주체, 제도 밖에 방치돼 왔다”…“지역 공동체의 혁신 모델이지만, 법적 기반 부재로 지속적 어려움 겪어”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12/01 [16:52]

무소속 최혁진 의원, 마을기업·자활기업 지원 포함한 중기기본법 개정 추진

“지역경제의 숨은 주체, 제도 밖에 방치돼 왔다”…“지역 공동체의 혁신 모델이지만, 법적 기반 부재로 지속적 어려움 겪어”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12/01 [16:52]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지난 수년간 지역 경제의 혁신 주체로 역할해 왔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최혁진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둘러싼 법적 지위 부재와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제도 밖에서 고군분투하던 지역 공동체 기업들을 정상적인 국가 지원체계 안에 편입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무소속 최혁진 의원(사진출처, 최혁진 페이스북)     

 

최 의원은 먼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수행해온 역할을 ▲지역 주민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 등으로 정의하고는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판로 등 핵심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행정 지침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아 서류·평가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고,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사업 성장·확장 단계에서 국가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자활기업 역시 취약계층이 스스로 창업·운영하는 구조이지만, 중소기업 정책에서 지원 대상 제외가 반복돼 금융·경영·판로 확보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 의원은 이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에 가해지는 구조적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최 의원과 관계 의원들이 공동 추진하는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과 연계해 다음 내용을 담고 있다.

 

● 마을기업·자활기업을 법령상 ‘중소기업’으로 명시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술·금융·경영 정부지원 체계에 공식 편입된다.

 

● 그동안 배제돼 온 기업들에 실질적·체계적 지원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자립 기반 강화가 직접적인 목적이다.

 

●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 :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 확보와 동시에, 국민경제 전체의 역동성에 기여하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국가 지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활동은 더 안정적이 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경제가 만들어진다.”

 

또한 “한때 국가 지원이 닿지 않아 성장할 수 없었던 곳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정당한 경제 주체로 인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혁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변화"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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