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법사위 소위 통과김용민 “사법정의 회복의 출발점”...국민의힘 전원퇴장… “위헌적 발상” 반발 격화[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시도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법 해석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법안 처리는 소위를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주도로 신속히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일제히 퇴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용민 의원은 표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를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사법정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왜곡죄를 통해 “법관·검사 등 기득권 사법세력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수처 수사범위를 판·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과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 각각 2개 이상 설치, 내란전담 영장판사 신설, 항소심 선고 기한 3개월 이내로 제한, 구속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 (내란·외환 범죄 한정)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이 2배수로 추천, 대법원장이 재판관 임명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한 뒤, 4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적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를 “사법농단 방지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위에서 격렬히 항의한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중국산 제품에 태그갈이를 한다고 한국산이 되지 않듯, 위헌은 아무리 포장해도 위헌"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삼권분립 침해이자 사법 독립 훼손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전담재판부 신설 및 법왜곡죄 신설 모두 “정치적 목적의 사법 통제 시도”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당은 12·3 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지연되거나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국민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사법부 구성과 재판 절차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과정에서도 극한 대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공수처법개정 #김용민 #법사위소위 #12·3계엄 #사법정의 #사법개혁 #국민의힘퇴장 #국회정치 #대한민국정치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