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소지 제거 필요...의총 후 입장 발표“현행 법안대로면 윤석열 석방·재판 무효 가능… 위헌 제기 대비한 수정안 제시”...“사법부 불신 최고조… 전담재판부 없으면 ‘침대재판· 계속”[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조국혁신당이 5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현재 입법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거나 재판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제거한 수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내란 혐의에 대한 단죄와 재판 구조 개선을 핵심 메시지로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 과정이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재판부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몽니와 생떼를 다 받아준다. 레크리에이션 사회자가 행사를 진행하듯 하고 있어 ‘침대 재판’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지적하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그는 “단호하고 엄정한 재판부가 있어야 한다. 구속 유지, 기일 준수, 신속·엄밀한 절차를 통해 내란 범죄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서 원내대표는 같은 법안이 “위헌 심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전담재판부 추천권이 포함된 현행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99%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란재판은 무효가 된다”고 우려했다.
서 원내대표는 위헌 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구체적으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은 구속기간 만료 또는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며 화려한 복귀를 꿈꿀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며 법률안 손질을 촉구했다.
그런 다음 조국혁신당은 법사위 통과안을 보완하는 다음 두 가지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 1안으로 기존 추천위를 유지하되, 법무장관·헌재 사무처장 추천권을 삭제하고 대신 법관대표회의·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으로 수정, 2안으로는 추천위를 폐지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설치, 다만 후보는 법관대표회의·학계가 추천한 인물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으로 대체 등이다.
이어 서 원내대표는 두 안 모두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당·여야·사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끝으로 서 원내대표는 “윤석열 내란범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그래야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권력자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계엄을 꿈꾸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위헌을 피해야 한다"며 "이것이 조국혁신당의 원칙이며 목표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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