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김용민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정지 우려? 헌재법 개정으로 해소”“3권분립 침해 아니라 사법 견제…내란특별법, 헌법 안에서 최대한 강하게”..."추천위원? 이미 대법관도 외부추천 받아…위헌 주장 설득력 없다”[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을 둘러싼 ‘재판 정지·위헌 시비’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 정지 우려를 차단할 수 있고, 내란전담재판부 자체도 3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만사 불여튼튼”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로 인한 재판 정지 우려를 미리 걱정하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방책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부터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헌재가 개정안 취지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며 “더 지혜로운 대안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 무서워 장 못 담그듯 망설이는 것은 난국을 방치하는 것일 뿐”이라고 범여권의 우려 여론을 겨냥해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그가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에 관한 종국재판 외의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한 줄이다.
즉, 내란·외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1·2심 등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계속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내란·외환죄는 국가 존립과 헌정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지연 없는 신속한 재판이 헌법적 요구”라며 “헌법재판소도 개정안 취지에 수용 의사를 밝혔고, 위헌 소지도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제84조가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까지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개정안은 이미 헌법이 내란·외환죄를 다루는 방식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긴 해설 글을 통해 내란특별법의 합헌성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그 출발점은 “지금의 재판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3권분립은 ‘상호 견제’가 핵심이지, 사법부를 “손 못 대는 성역”으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도 “법원 마음대로 재판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정 재판으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의미”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그는 “법원이 마음대로 재판해 국민 신뢰를 잃으면, 입법부가 입법으로 견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이 된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핵심 쟁점인 ‘윤석열 내란 재판 1심을 통째로 바꿔야 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원칙적 공감 + 위헌 시비 최소화”라는 절충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윤석열 사건 등)에 대해선 ▲현재 재판부가 직접 계속할지, 전담부로 이송할지 재판부가 선택, 아직 기소·배당되지 않은 내란 사건(추경호 의원 등)은 ▲처음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다"며 “모든 사건을 일괄 재배당하면 소급입법·재판권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어, 현재 재판부 판단에 맡기는 절충을 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 추천권을 주는 부분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추천권은 판사를 직접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 9명 중 3명’을 추천하는 것, 최종 판사 임명은 여전히 대법원장이 하고, 2배수 추천 구조라 인사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 현행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도 10인 중 7인이 법원 외부인"이라는 점을 들어, “외부인이 추천위원이 된다고 모두 위헌이라면, 지금의 대법관 구성도 위헌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내란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 대신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참여하는 것이 더 헌법 정신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내란·외환죄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고, 위헌법률심판으로 중단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무작위 배당 원칙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복수(2개 이상) 구성해 그 안에서 무작위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도 부패·선거 사건 등은 전담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특정 재판부에 찍어 배당하는 구조가 아니며, 기존 전담재판부 운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글의 말미에서 “내란특별법은 대선 전부터 준비됐고, 박찬대·이성윤 의원안에 140여 명이 공동발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법사위 논의 역시 “당 지도부·원내와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위원장 역시 “쓸데없는 소란보다 지혜를 모을 때”라며, 내란전담재판부·헌재법 개정 패키지 처리를 통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흔들림 없이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파괴자가 내란을 저질렀다면, 그 해결 과정에서는 헌법 안에서 쓸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쓰는 데 주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면 이들 법안의 법사위 통과로 공은 이제 당 지도부와 본회의로 넘어간 상황.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헌재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법률 공방은 향후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무대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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