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소위 통과… 정치권·언론계 파장 확산혁신당 입장 변화로 법안 급진전… 野 “언론 겁박 악법”, 與 “가짜뉴스 근절 위한 최소한의 규범” 언론계· “표현의 자유 위축·감시 강화될 것”[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정치권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이 법안은 소위 표결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로 난항이 예고됐다. 지난 8일 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며 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는 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입장을 선회하며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조작정보는 분명히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권력자가 이 제도를 비판 차단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특칙을 포함시키는 정치적 조정이 있었다.”고 찬성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권력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은 포함되지 못했지만, 법원이 과도한 청구를 조기에 기각할 수 있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을 “언론 통제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과방위 간사 최형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며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단체들도 이날 즉각 반응을 냈다. 특히 정치인·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이 삭제된 점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이날 소위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법안인 방송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언론을 대상으로 공정성 심의를 남용해 사실상 “정치적 압박 장치”로 활용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를 “가짜뉴스와 편향 방송을 묵인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대치 속 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처리를 향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가짜뉴스법 #징벌적손해배상 #SLAPP특칙 #언론자유 #과방위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 #정보통신망법 #방송법개정 #공정성조항삭제 #표현의자유 #정치개혁논쟁 #국회소위통과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