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경호 칼럼 = 공자는 군주의 부름을 기다렸으나, 노자는 군주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제시했다. 노자가 말한 정치의 본질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다.
그것은 백성이 발 딛고 선 시간과 공간, 즉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상식’에 순응하는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쟁은, 바로 이 단순한 진리를 망각한 기득권과 역사의식 없는 정치인들의 저항일 뿐이다.
윤석열 정권의 헌정 유린을 단죄하라는 민주시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이미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가 상식이 되었다면, 재판 또한 그에 걸맞은 특별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마땅한 귀결이다.
허나 여의도의 일부 정치인과 법조 카르텔은 법률의 자구(字句)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위헌 소지”를 운운한다. 이는 ‘법치’라는 미명 하에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직무유기이자,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무능이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답을 알고 있다.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을 단죄할 때도 기득권은 공소시효와 법리를 방패 삼아 숨었다. 그러나 역사를 전진시킨 것은 법전의 죽은 잉크가 아니라, 정의를 갈망하는 시민의 뜨거운 외침이었다.
그 열망이 법의 한계를 넘어 불가능해 보이던 단죄를 현실로 만들었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를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한다.
지금 사법부 수장 피의자 조희대가 법관과 교수를 병풍 삼아 여론을 호도하려는 작태는, 그들 스스로 기득권의 수명이 다했음을 보여주는 조종(弔鐘)과 같다.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는 통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법 기술자가 되어 민주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부울텐가, 아니면 노자의 지혜를 빌려 이 시대, 이 공간을 살아가는 시민의 상식에 응답할 것인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지금 시민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내란(반란) 세력의 엄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자, 역사의 파도 속에 흔적 없이 수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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