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불법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출범...전면 재수사 체제 돌입군검사·군사경찰 포함 40명 규모… 내란·외환 혐의도 추가 조사 가능..."내란특검 미수사 영역·헌법존중TF 조사까지 포괄 수사 할 것"[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국방부가 이른바 ‘12·3 불법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 내부 책임 규명을 위해 국방특별수사본부(이하 국방 특수본)를 오는 12월 15일 공식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수사 이후에도 남은 의혹과 군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추가 쟁점을 전면 재검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11일 “국방부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며, “국방부 감사관실이 실시한 자체조사 결과와 내란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가 언론에 배포한 발표문을 보면 국방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군사경찰·수사관 등 지원 인력을 포함해 총 40명 규모로 구성된다.
군검사와 군사경찰의 비율은 절반씩 배치될 계획이다. 사무실은 기존 검찰단 청사 내에 설치되며, 필요 시 인근에 추가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 특검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영역을 넘겨받아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계엄 관련 책임자 규명과 함께 군의 보고체계·명령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방부는 최근 감사관실 중심으로 가동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헌법존중TF)의 조사 결과 중 수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도 국방 특수본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내부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도 광범위하게 조사될 전망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 내란특검에서 수사 미완료로 남겨진 내란·외환 혐의 관련 군 내부 역할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 계엄 1년 전부터 군이 대북전단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 ▲ 감사관실 자체조사에서 드러난 군 보고체계 문제 등이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수사본부 출범에 대해 “군의 헌법 수호 책임을 재확인하는 조치”라며, 내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헌법가치를 훼손한 무엇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장관의 기조와 맞물려 군이 내란 사태에 대한 독립적·자기반성적 수사 체계를 본격적으로 작동시키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방 특수본의 출범은 내란특검, 검찰 수사, 국회 조사, 국방부 자체조사에 이어 군 조직 내부에서 책임 규명을 위한 본격 수사 체제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군이 스스로 계엄 관련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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