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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한준호 의원)가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이른바 ‘불법면담’ 의혹과 관련해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특위 한준호 위원장은 12일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수차례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서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수사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해당 면담은 형식상 ‘비공식’이라는 이유로 통상적인 신문이나 조사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사건 관련 내용이 오간 이상 면담 기록을 남기는 것은 담당 검사의 기본적 의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유동규·남욱과 빈번한 접촉을 이어가면서도 관련 기록을 사실상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위는 “지난 5개월간 활동을 통해 검찰의 위법적 수사 행태를 끊임없이 확인해 왔다”며 △외부 음식과 주류를 반입해 피의자에게 제공한 행태 △피의자들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방치한 행태 △변호사로 선임되지 않은 ‘전관 변호사’의 접견 허용 △특정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가로막은 정황 △녹취록을 조작해 이른바 ‘검찰 버전’을 증거로 제출한 행태 등을 열거했다.
특위는 “이제는 하다하다 ‘불법면담’까지 등장했다”며 “검찰이 유동규·남욱과의 면담을 숨겨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비밀스러운 만남에서 모종의 거래나 회유가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공수처를 향해 “대장동 2기 수사팀의 불법면담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끝까지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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