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 전 장관, 7시간 ‘초과근무 수행’ 공식 확인”인터넷기자협회,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법무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공개…“수행비서·운전기사·본인 증인 채택해야”[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행적과 관련해, 당시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장관을 수행하며 총 1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이 법무부의 공식 정보공개 결정으로 확인됐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기자협회장이 지난 11월 17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법무부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2022년 7월 19일과 20일 이틀간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는 각각 ‘장관님 수행’을 사유로 초과근무를 했으며, 양일간 합산 초과근무 시간은 총 14시간으로 확인됐다. 이는 밤부터 새벽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장관 수행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당초 정보공개 기한이었던 11월 28일을 한 차례 연장한 뒤, 2차 공개 기한인 12월 12일 오전 해당 내용을 공식 통지했다. 앞서 시민언론 뉴탐사 역시 같은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법무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뉴탐사는 이를 지난 9일 보도를 통해 공개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이번 정보공개 결정으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장관이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오전 사이 모처에서 모종의 업무를 수행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전 장관은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대에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국민과 언론 앞에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 1심 및 민사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당시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공식 문서로 ‘장관님 수행’을 인정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 2022년 7월 19일 밤과 20일 새벽 사이의 구체적인 행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장관님 수행’으로 총 1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기록을 넘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실체를 가릴 중요한 단서”라며 “재판부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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