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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끝에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자증거 보전 제도를 포함한 중요한 형사사법 개혁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법안 표결을 마치고 보고사항 결재를 한 뒤 국회를 나섰다”며 “잠시의 교대도 허용되지 않아 본회의장에서 꼬박 24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법무부 소관 법률인 만큼 밤샘 상황을 감내했다면서도, “정작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야당 의원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왜 토론을 신청했는지 의아한 마음도 든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과 토론 요청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적 사안과 무관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였지만, 정 장관은 특히 ‘전자증거 보전 제도’의 도입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국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된 로그 기록 등 전자증거의 보전을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과 디지털 네트워크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저장돼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증거 소멸이나 변경을 막을 제도가 없어 수사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이 정 장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해킹 범죄 등 각종 사이버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입법은 세계 81개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인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필수 입법으로, 사이버범죄 국제 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연말과 연초를 거치며 형사사법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며 “안전한 나라, 인권을 존중하는 법무혁신을 위해 헌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차분히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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