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공동선언 이행하고 조국통일 책무 다하라”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12/13 [06:42]

“8·8 공동선언 이행하고 조국통일 책무 다하라”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12/13 [06:42]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윤석열 12·3 내란반란의 근원인 식민분단 적폐를 완결적으로 청산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반란은 단순한 정권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지난 한 세기 동안 청산하지 못한 식민과 분단 적폐가 폭발한 21세기 대한민국 최악의 비극”이라며 “내란의 전모와 뿌리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하지 않는 한, 내란의 악몽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의 근원은 식민·분단 적폐… 완전 청산만이 답”

 

운동연대는 일본 제국주의 강점과 분단체제가 한국 사회에 남긴 구조적 적폐를 내란의 근원으로 규정했다. 특히 “외세에 기생해 권력을 유지해온 사대매국 세력이 민주헌정을 파괴해 왔으며, 윤석열 내란반란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와 ‘국민주권의 날’ 지정 방침을 언급하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내란 종식을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운동연대는 “불법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내란으로 실질적 처벌을 받은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다”며, 내란 책임자와 부역자, 옹호 세력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대선 개입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조희대 탄핵 ▲내란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8·8 공동선언… “조국통일은 국민주권의 최고 과제”

 

이날 성명에서는 지난 8월 8일 서울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에서 채택된 8·8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도 재확인됐다.

 

공동선언은 △윤석열 내란반란의 역사적 규정 △사대매국 체제 청산 △불평등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의 원천 무효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중단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정상회담과 연방제 통일 구상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과 국민주권자들의 최고·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지상 최대의 과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운동연대는 국가보안법을 “윤석열 내란무기”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또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탄압이 지속된다면 이는 정부를 전복하려는 내란 잔당의 반역적 범죄”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처럼 시효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내란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무시효 처벌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운동연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계승하되, 그 한계를 넘어설 때”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식민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 역사에 마침표를 찍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이자 사람일보 회장,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박해전 명의로 발표됐다.

 

▲ #내란죄 #탄핵 #윤석열 #경호처 #관저 #한남동 #내란진상조사단 #12.3내란 #비상계엄 #내란 #깅용현 #실탄 (사진 = 국민주권당)     ©신문고뉴스

 

 

 

윤석열 내란반란 청산과 국민주권정부 책무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성명]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8.8 공동선언 이행하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윤석열 12.3 내란반란의 근원인 식민분단 적폐청산을 완결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요구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12.3 내란반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공약하고 취임한 지 이제 반년이 흘렀지만 갈 길이 멀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내란반란의 전모와 근원을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이 땅에서 되풀이된 악몽 같은 내란반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식민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을 완수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2024년 12.3 비상계엄 내란반란은 지난 한 세기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식민과 분단 적폐가 총폭발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 강점에서 시작된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은 우리 민족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불행에 빠뜨린 총체적 국난이며 이에 기생한 사대매국노들의 내란반란의 근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식에서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알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12.3 내란반란 1주기를 맞아 내란·외환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 그리고 내란정당 국민의힘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덩어리는 전부다 긁어내서 다시는 내란·외환의 죄를 획책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 3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전했다.

 

 

 

사회단체들은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았지만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윤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오늘까지 내란으로 처벌받은 자가 한 명도 없다. 내란 주범, 공범, 방조범, 옹호세력을 모두 발본색원하는 것이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대선개입 내란공범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라고 촉구했다.

 

 

 

조국통일 만민공동회는 8·8 공동선언에서 윤석열 내란반란의 본질과 성격을 밝히고 내란반란의 근원인 식민분단 적폐청산과 민족자주 조국통일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8·8 공동선언]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열망하는 정당사회단체 각계인사들이 사람일보가 ‘식민분단 적폐청산 조국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5년 8월 8일 서울 전태일기념관에서 주최한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에 참가하여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대의를 밝혔다.

 

 

 

국민주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어 국민주권 헌법 수호자로서 외세의 간섭과 지배책동을 배격하고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따라 식민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는 조국통일 대통령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주권주의 관철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하루빨리 식민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조국통일을 이루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윤석열 일당의 2024년 12.3 비상계엄 내란반란은 지난 한 세기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식민과 분단 적폐가 총폭발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죄와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민주인사들과 민주사회단체들을 수거처리 대상으로 적시한 노상원수첩 학살극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범죄자들을 준엄하게 단죄함으로써 이 땅에서 되풀이된 악몽 같은 내란반란을 완전히 영원히 종식시켜야 한다.

 

 

 

2. 한국 현대사에서 일제에 나라를 팔아넘긴 사대매국노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못지않게 국민주권을 파괴한 적폐 중의 적폐 반민족적인 신을사오적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 윤석열 일당이다.

 

 

 

이승만 사대매국정권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헌법 수호자로서 불평등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폐기하고 그 대신 한미간 상호 이익이 되는 공정한 한미상호주권존중공동번영우호조약을 맺기를 바란다.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 사대매국정권이 미국의 사주 아래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기본조약도 불법적인 일제식민지배의 사죄와 정당한 배상 없이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사대매국조약으로 원천무효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이를 즉각 폐기하고 그 대신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는 한일불법강점식민지배완전청산조약으로 바꿔 역사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3. 일본제국주의와 미국제국주의에 의한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없이 그 원흉들과 군사동맹을 맺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자행하는 사대매국범죄를 국민주권 헌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회는 즉각 한반도 역내 한미 한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하여 한반도를 반전평화 세계 본산으로 우뚝 세움으로써 인류평화의 신기원을 열어야 한다.

 

 

 

4.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신을사오적의 반민족적 사대매국범죄와 반인륜적 국가폭력범죄 처벌특별법(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 사건 발생 시점부터 완전한 단죄까지 시효 배제)을 제정하여 민주헌정을 유린한 사대매국범죄자들을 척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을 대혁신하여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

 

 

 

5. 국회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의 관건인 남북공동선언들을 비준 동의함으로써 이 대통령이 곧바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살길인 남북공동선언의 완수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21세기 들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북측 정권과 함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과 이정표를 마련한 것은 조국통일사에서 특기할 업적이다.

 

 

 

그러나 이들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한국 정치의 핵심의제로 올리지 않고 방치했다. 국민주권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국민주권 헌법을 유린하는 사대매국노예조약을 폐기하지 않고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지 못하면 백년이 가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남북공동선언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남북관계 단절이 알리는 엄중한 교훈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한계를 뛰어넘어 남북공동선언 완수의 확실한 담보를 마련하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일당이 파괴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의 재부들을 한시바삐 원상복구하여 민생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6. 국회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헌법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식민과 분단에 기생한 국가보안법으로 자행된 반인륜적인 국가범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7. 정치권에서 제기된 1980년 5월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헌법 개정 논의는 이와 함께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전봉준 동학혁명 정신과 우리 민족의 살길인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의 내용과 역사를 헌법 전문에 새기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8.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과 국민주권자들의 최고 최대이익을 구현하는 지상 최고 최대위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적으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서로 다른 두 개 제도의 남북연방정부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하나의 민족통일국가를 이루는 가칭 대한조선(조선대한)민주연방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조국통일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며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 학수고대하는 국민주권자들과 함께 식민분단 적폐청산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통일 위업 실현을 위한 객관적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8월 8일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식민과 분단으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의 시대정신은 식민분단 적폐청산과 민족자주 조국통일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주권자들의 요구인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8·8 공동선언] 8개항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윤석열 내란반란의 근원인 식민분단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주권 헌법의 핵심요구인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완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재입법과 관련해 고의로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사건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냐.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회는 윤석열 내란 종식과 식민분단 적폐청산을 위해 이 법과 함께, 식민과 분단의 원흉인 외세를 옹호 미화하고 그들과 결탁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족행위를 엄벌하는 새로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주권정부와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여 윤석열 내란반란 청산의 첫걸음으로 윤석열 내란무기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윤석열 일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명분 축적과 사후 합리화를 위해 기획 추진한 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탄압을 모두 즉각 전면 중단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도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국정방침에 역행하여 윤석열 일당이 기획 추진한 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것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파탄내려는 내란잔당의 반역적 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국통일 만민공동회가 밝힌 신을사오적의 식민분단 적폐를 모조리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 완수의 확실한 담보를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12.3 내란반란의 근원을 청산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 식민과 분단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기 바란다. 

 

 

 

2025년 12월 12일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 사람일보 회장 /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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