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김영남기자 | 기사입력 2025/12/13 [09:43]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김영남기자 | 입력 : 2025/12/13 [09:43]

[신문고뉴스]광주 김영남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한회사 다온(경기도부천시 소재)’ 등 3개 업체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백목이버섯’, ‘냉동람부탄’, ‘냉동리치’에서 잔류농약이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잔류농약 기준 초과  © 식약처

 

* 메토밀, 오메토에이트, 디메토에이트: 과일, 채소 등의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 디페노코나졸 :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구매한 소비자에게사용을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백목이버섯, 냉동람부탄, 냉동리치  © 식약처



# 김영남기자 nandagre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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