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경호 칼럼 = 2025년 11월 29일 저녁 8시 59분, 나는 MBC 뉴스데스크를 보며 참을 수 없는 ‘공적 분노’에 휩싸였다.
쿠팡 사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무려 3,370만 명. 이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 거대한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보 인권이 유린당한 현장이었다.
나는 즉시 행동에 나섰고, 12월 13일 오늘 현재 1만 8천여 명의 시민이 피해자 단체소송에 동참했다.
소장을 제출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12.24까지는 2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 법정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현재의 소송 제도로는 법원이 인정하는 통상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10만 원을 받기 위해, 송달료를 포함한 법원 비용만 11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구조다. 피해자가 권리를 찾으려 할수록 손해를 보는 이 시스템은, 사실상 기업에게 “마음 놓고 불법을 저지르라”고 속삭이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시대의 급소를 찔렀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질화하고,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즉각 도입하라는 명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유일한 해법이다.
매출의 3%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을 10%로 상향하고, 한 명의 승소가 전체 피해자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는 집단소송. 이것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기업의 야만을 통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을 위한 ‘큰 도구’가 되어, 역대 어느 통치자도 보여주지 못한 실행력을 증명하고 있다. 그가 걷는 개혁의 길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고치는 차원이 아니다. 기업이 소비자를 두려워하고, 법이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K-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이 땅에 ‘약자에 대한 배려’ 예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서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천국의 맛’을 볼 문턱에 서 있다. 입법부는 대통령의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제도 입법 요청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3,370만 명의 권리가 통상 11만 원의 법원 비용 앞에 무릎 꿇는 비극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속도를 내라. 정의는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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